고소장 고소 취지를 명확히 쓰는 법

고소장 마스터·9분·

고소취지는 죄명을 맞히는 자리가 아니라 처벌을 구한다는 뜻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적용 법조를 적거나 법리 평가를 붙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구하는지가 한 문장으로 드러나면 그 자리의 몫은 채워집니다.

처벌을 구하는 의사가 드러나지 않는 서면은 고소가 아니라 진정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이 여러 해설에서 공통으로 지적됩니다 · 다만 그 처리 기준을 규칙처럼 정리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죄명을 붙들다 흐려진 문장

피고소인의 행위는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것이 드러나는 문장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명을 붙들다 흐려진 문장

이런 경우가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주시고 해당한다면 조치해 주십시오.

구하는 것이 드러나는 문장

아래에 적은 사실에 대하여 피고소인의 처벌을 구합니다. 적용될 법조에 관한 판단은 수사기관에 맡깁니다.

죄명을 붙들다 흐려진 문장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것이 드러나는 문장

피고소인 두 사람을 상대로, 아래 제1항과 제2항의 사실에 관하여 각각 처벌을 구합니다.

왼쪽 세 문장은 모두 판정을 대신 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구하는지만 남겼습니다.

죄명을 찾다가 며칠이 갑니다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 서면이 멈춥니다.

범죄사실은 다 적어 놓고도 첫 칸에서 멈추는 경우가 흔합니다. 취지를 적으려니 죄명을 써야 할 것 같은데, 검색해 볼수록 비슷한 죄가 여럿 나오고 어느 쪽인지 자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잘못된 선택이 나옵니다. 하나는 그럴듯한 죄명을 골라 단정해 적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예 판단해 달라는 식으로 흐리게 적는 것입니다. 앞의 것은 틀릴 위험이 있고, 뒤의 것은 무엇을 구하는지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 자리가 죄명을 판정하는 자리인지부터 확인해 볼 만합니다. 확인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다음 절이 그것입니다.

이 편은 그 확인에서 출발해 취지를 어떻게 적으면 되는지를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법을 알아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결론에 가깝습니다.

적용 법조를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리 평가를 붙이는 것이 필수라는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설명 가운데 하나는 이렇습니다. 고소취지에 적용 법조를 적거나 법리 평가를 붙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설명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새겨야 합니다. 적으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적지 않아도 그 자리의 몫이 비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적어 두었는데 그것이 틀렸다고 해서 서면이 무효가 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는 무엇을 하는 자리인가라는 물음이 남습니다. 답은 다른 쪽에서 나옵니다. 처벌을 구하는 뜻이 드러나지 않는 서면은 고소가 아니라 진정으로 다뤄지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즉 취지가 붙들고 있는 것은 죄명이 아니라 의사입니다. 무엇을 구하는지가 드러나 있으면 그 자리는 제 몫을 한 것이고,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죄명을 적으면 안 되나요

적어도 됩니다. 다만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 있으므로, 확신이 없다면 붙들고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죄명을 잘못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적은 죄명이 틀렸다는 이유만으로 서면이 어떻게 된다는 설명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틀린 단정을 적어 두면 뒤에 설명할 일이 늘어납니다.

법을 몰라도 쓸 수 있나요

취지의 자리는 무엇을 구하는지를 밝히는 자리입니다. 법조문을 몰라도 그 문장은 쓸 수 있습니다.

이 절의 근거는 한 차례 확인된 설명이므로 단정형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데까지가 이 글이 확인한 범위입니다.

한 문장에 세 가지가 들어가면 됩니다

누구를 상대로, 어느 사실에 관하여, 무엇을 구하는지입니다.

취지를 길게 쓸 이유가 없습니다. 세 가지가 들어간 한 문장이면 대개 충분합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어느 사실에 관한 것인지, 무엇을 구하는지입니다.

상대는 앞에 적은 인적사항과 이어져야 합니다. 상대가 둘 이상이면 각각을 지목하는 편이 낫습니다. 뭉뚱그리면 뒤에서 누구의 무엇을 다루는지가 흐려집니다.

어느 사실인지는 뒤에 적은 범죄사실을 가리키면 됩니다. 사실이 여러 갈래이면 항으로 나누고 그 번호를 가리키십시오. 취지 안에서 사실을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을 구하는지는 처벌을 구한다는 뜻이 드러나면 됩니다. 이 대목을 빼놓고 사정만 길게 적으면 앞에서 말한 문제가 생깁니다.

취지에 들어갈 것적는 방식빠졌을 때
누구를 상대로앞에 적은 인적사항과 같은 이름으로누구에 대한 서면인지 흐려집니다
어느 사실에 관하여뒤의 범죄사실을 항 번호로 가리켜사실과 요구의 연결이 끊깁니다
무엇을 구하는지+처벌을 구한다는 뜻을 한 문장으로고소가 아니라 진정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적용 법조적어도 되고 적지 않아도 됩니다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법리 평가붙이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근거입니다

아래 두 줄이 위 세 줄과 성격이 다릅니다. 위 세 줄은 빠지면 곤란한 것들이고, 아래 두 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셋째 줄만 결과가 무겁습니다. 서면의 이름이 달라질 수 있고, 이름이 달라지면 뒤에 쓸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집니다.

상대가 여럿이거나 사건이 여러 갈래일 때

묶어서 한 줄로 적으면 뒤에서 다시 풀어야 합니다.

상대가 둘 이상인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모두를 한 덩어리로 지목하면 각자가 무엇을 했는지가 흐려집니다. 사람마다 한 일이 다르면 취지에서부터 갈라 두는 편이 낫습니다.

사건이 여러 갈래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가 다르거나 성격이 다른 일이 섞여 있으면 범죄사실을 항으로 나누고, 취지에서 그 항들을 각각 가리키십시오.

나누는 것이 번거로워 보이지만 뒤가 편해집니다. 확인이 어느 항부터 시작되는지, 어느 사람에 대한 것인지가 서면 안에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의 일을 여러 죄로 나눠 적으려는 시도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명을 판정하는 일이고, 앞에서 본 대로 이 자리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취지를 다 쓴 뒤에

위 세 줄은 앞뒤가 맞는지를 보는 것이고, 아래 두 줄은 이 자리의 몫을 채웠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넷째 줄이 빠지는 일이 생각보다 잦습니다. 사정을 길게 적고 나면 다 말했다고 느끼는데, 정작 구하는 것이 문장으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취지를 먼저 쓰면 나머지가 정리됩니다

무엇을 구하는지 정하고 나면 어느 사실을 적을지도 정해집니다.

순서를 바꿔 보길 권합니다. 범죄사실을 다 적고 나서 취지를 쓰는 대신, 취지를 먼저 한 문장으로 정해 놓고 사실을 적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구하는 것과 이어지지 않는 사정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고, 이어지는 사실만 앞에 남습니다. 서면이 짧아지는데 힘은 오히려 세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확인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적으려는데 잘 적히지 않는다면, 무엇을 구하는지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상태로 사실을 적으면 서면 전체가 흐려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입니다. 이 자리에서 죄명을 판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알아본 결과를 단정형으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비즈폼에는 고소취지 칸이 범죄사실 칸과 따로 나뉜 고소장 서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칸이 나뉘어 있으면 사정을 적다가 구하는 것을 흘려보내는 일이 줄어듭니다.

취지를 다 정하고 나면 사실을 적는 순서가 다음 과제로 남습니다. 그 순서를 다루는 편을 아래에 함께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취지에 죄명을 꼭 적어야 하나요?

적용 법조를 적거나 법리 평가를 붙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적어도 되지만 확신이 없다면 붙들고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면 취지에는 무엇을 적나요?

누구를 상대로, 어느 사실에 관하여, 무엇을 구하는지가 들어가면 됩니다. 세 가지가 담긴 한 문장이면 대개 충분합니다.

처벌을 구한다는 말을 꼭 써야 하나요?

그 뜻이 드러나야 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서면은 고소가 아니라 진정으로 다뤄지기도 한다는 지적이 여러 해설에서 공통으로 나옵니다.

상대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적나요?

각각을 지목하는 편이 낫습니다. 한 덩어리로 묶으면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흐려지고 뒤에서 다시 풀어야 합니다.

죄명을 잘못 적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그런 불이익을 정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확신하지 못하는 단정을 적어 두면 뒤에 설명할 일이 늘어납니다.

취지를 먼저 쓰는 것이 좋은가요?

권할 만합니다. 구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정해 두면 어느 사실을 적어야 하는지가 함께 정해집니다.

고소장
마스터
고소장 마스터비즈폼 고소장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8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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