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과 진정서, 뭐가 다른가요

고소장 마스터·9분·

고소와 고발에는 형사소송법의 조문이 붙어 있고, 진정은 그 낱말을 정의한 조문을 이번 조사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정은 수사의 단서로 곧장 이어지는 대신 내사로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됩니다. 이름을 정하는 것은 제목이 아니라 서면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가입니다.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23조, 고발은 제234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 진정을 정의한 조문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그 처리 기준을 규칙처럼 정리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종이를 두고 이름이 셋입니다

무엇을 낼지 고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적었는지에 따라 이름이 붙습니다.

억울한 일을 알리려고 알아보면 서로 다른 이름이 함께 나옵니다.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입니다. 세 가지 서식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니 어느 것을 골라야 하는지부터 막힙니다.

그런데 이 셋은 상품 목록처럼 나란히 놓인 것이 아닙니다. 세 낱말이 서 있는 자리가 서로 다르고, 그 자리의 성격도 다릅니다. 두 개는 법이 이름을 붙여 둔 것이고 하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음을 바꿔야 답이 나옵니다. 어느 서식을 고를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구하는가입니다. 그 답이 정해지면 이름은 따라옵니다.

이 편은 셋을 늘어놓고 어디가 갈리는지를 봅니다. 어느 쪽이 더 낫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격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쪽에만 조문이 붙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진정을 정의한 조문을 이번 조사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밖에 누가 할 수 있는지도 이어지는 조문들이 정해 두었습니다.

고발은 제234조입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낱말 모두 법이 이름을 부르고 요건을 붙여 둔 것입니다.

진정은 다릅니다. 이번 조사에서 그 낱말을 정의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 해설이 진정을 다루고 있으나 근거 조문을 특정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조문 번호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가 뒤에서 여러 갈래로 벌어집니다. 조문이 있다는 것은 그 서면을 어떻게 다룰지가 미리 정해져 있다는 뜻이고, 조문이 없다는 것은 그런 규칙이 그 낱말만을 위해 따로 있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보는 자리고소고발진정
누가 하는가+피해자와 법이 정한 고소권자+누구든지제한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형사소송법 제223조 등+형사소송법 제234조이번 조사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수사의 단서인가+그렇습니다+그렇습니다내사로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됩니다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고발인은 제외되어 있습니다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구하는가처벌을 구합니다처벌을 구합니다밝혀 달라는 정도로 설명됩니다

오른쪽 칸에 확인하지 못했다는 표시가 둘입니다. 흐리게 적은 것이 아니라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없다고 단정한 것이 아닙니다.

셋째 줄과 다섯째 줄이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는지가 다르면 다뤄지는 방식도 달라진다는 것이 여러 해설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설명입니다.

처벌을 구하는 뜻이 있는가로 갈립니다

같은 사정을 적어도 구하는 것이 다르면 이름이 달라집니다.

여러 해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갈림이 하나 있습니다. 범죄를 알리면서 처벌을 구하는 뜻이 있으면 고소로, 그 정도에 이르지 않고 밝혀 달라는 정도이면 진정으로 다뤄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제목을 무엇으로 적었느냐가 이름을 정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면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가 먼저이고 제목은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정을 길게 적고도 구하는 것을 적지 않으면 뜻이 흐려집니다. 억울함이 잘 전달되면 알아서 처리해 주리라 여기게 되는데, 읽는 쪽에서는 무엇을 구하는지가 문장으로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처벌을 구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냈는지, 무엇을 적었는지가 함께 봐야 하는 것들입니다.

제목을 고소장으로 적으면 고소가 되나요

제목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낸 사람이 고소권자인지, 처벌을 구하는 뜻이 드러나는지가 함께 봐야 하는 것들입니다.

진정서를 냈다가 고소장으로 바꿀 수 있나요

그 절차를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서면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구하는 것을 분명히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둘 다 내도 되나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 서면 안에서 구하는 것을 분명히 적는 편이 단순합니다.

이 절의 내용은 여러 해설에서 겹쳐 나오는 설명을 옮긴 것입니다. 처리 기준을 규칙처럼 정리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그렇게 다뤄지는 경우가 있다는 데까지만 적었습니다.

진정서에 힘이 없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성격이 다른 것이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을 두고 소용이 없다는 식의 말이 돌아다닙니다. 이 글이 확인한 범위에서 그렇게 말할 근거는 없었습니다. 확인된 것은 다뤄지는 경로가 다를 수 있다는 데까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고소나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해당해 수리되면 입건 절차를 거쳐 수사로 이어지고, 진정은 그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내사로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됩니다.

내사로 진행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내용을 살펴보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고, 다만 앞의 두 낱말처럼 조문이 정해 둔 경로를 곧장 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쪽이 세다는 식으로 고르지 마십시오. 내가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고 처벌을 구한다면 그에 맞는 이름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리에 있다면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 고소 · 고발조문이 붙은 낱말
  • 진정조문을 찾지 못한 낱말
  • 서면에 적힌 내용이름을 정하는 것
왼쪽 두 칸은 <b>확인된 사실</b>이고, 오른쪽 칸은 그 사실에서 따라 나오는 <b>실천적인 결론</b>입니다.

이 절에서 가장 조심한 대목이 둘째 문장입니다. 진정을 내면 수사가 시작되지 않는다고 적으면 틀립니다. 그렇게 적은 설명을 여러 곳에서 보게 되지만 확인된 내용과 다릅니다.

어느 이름으로 낼지 정하는 순서

자리를 먼저 정하고, 구하는 것을 정하고, 그다음에 제목을 답니다.

순서를 뒤집으면 헤맵니다. 제목을 먼저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 내용을 채우려 하면 자기 자리가 아닌 문장을 쓰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정할 것은 자리입니다. 그 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 아니면 곁에서 알게 된 것인지입니다. 이 답에 따라 낼 수 있는 것이 갈립니다.

두 번째는 구하는 것입니다. 처벌을 구하는 것인지, 사정을 알려 살펴봐 달라는 것인지를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어중간하게 두면 서면 안에서도 어중간하게 드러납니다.

세 번째가 제목입니다. 앞의 둘이 정해지면 제목은 저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제목을 단 뒤에는 서면 안의 문장이 그 제목과 맞는지 한 번 훑어보십시오.

이름을 정하기 전에

위 두 줄은 자리를 정하는 것이고, 아래 세 줄은 구하는 것을 정하는 일입니다.

비즈폼에는 세 가지 이름에 각각 맞는 서식이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칸이 나뉜 서식을 쓰면 자리와 구하는 것이 각각 다른 칸에 적히므로 이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과 진정서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근거가 있고, 진정은 그 낱말을 정의한 조문을 이번 조사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조문의 유무가 다뤄지는 경로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진정서를 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의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내사로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되는 것이지, 살펴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목을 무엇으로 적어야 하나요?

제목이 이름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낸 사람이 누구인지와 서면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가 먼저이고 제목은 그것을 따라갑니다.

처벌을 구한다는 말을 넣어야 하나요?

그 뜻이 드러나야 고소로 다뤄집니다. 드러나지 않으면 진정으로 다뤄지기도 한다는 지적이 여러 해설에서 공통으로 나옵니다.

고발장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근거가 있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에서는 고발인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다뤄지면 다시 낼 수 있나요?

그 절차를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준비할 때 구하는 것을 분명히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고소장
마스터
고소장 마스터비즈폼 고소장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8년 07월 15일

고소장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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