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낼 수 있는 사람과 고발할 수 있는 사람

고소장 마스터·9분·

고소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고발은 그 밖의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가 피해자의 고소권을 정하고 제234조가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낼 수 있는 사람이 갈리면 낸 뒤에 쓸 수 있는 절차도 함께 갈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 제224조 · 제225조 · 제234조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245조의7 제1항이 고발인을 제외하고 있어, 같은 서면을 내고도 뒤에 남는 수단이 달라집니다

두 낱말을 같은 것으로 두고 갖게 되는 생각

  • 피해자가 아니어도 고소장을 내면 된다
  • 고발장이든 고소장이든 제목만 다르고 같은 서류다
  • 가족 일이면 누구든 대신 고소할 수 있다
  • 낸 뒤에 쓸 수 있는 절차도 어차피 같다
  • 돌아가신 분의 일은 아무도 문제 삼을 수 없다

조문이 실제로 갈라 놓은 것

  • 피해자의 고소권은 제223조가 따로 정해 둔 것입니다
  • 낼 수 있는 사람이 다르므로 서면의 성질도 다릅니다
  •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제225조 제1항에 별도로 있습니다
  •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고발인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때의 고소권이 제225조 제2항에 있습니다
왼쪽 다섯 줄은 모두 두 낱말을 하나로 묶은 데서 나옵니다. 조문은 처음부터 둘을 다른 자리에 두었습니다.

왜 법이 두 낱말을 따로 두었는가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일을 알게 된 사람은 절차 안에서 서 있는 자리가 다릅니다.

범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방법이 하나뿐이었다면 이런 구별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리는 사람이 늘 같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직접 당한 사람이 있고, 옆에서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알리는 사람이 있으며, 직무를 하다가 알게 되어 알려야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 자리는 사건이 끝난 뒤에 남는 이해관계도 서로 다릅니다. 직접 당한 사람에게는 처벌 여부가 자기 일이지만, 옆에서 알린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누구의 의사를 얼마나 존중할지도 같을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이 차이를 낱말로 먼저 갈라 두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하는 것에는 고소라는 이름을, 그 밖의 사람이 하는 것에는 고발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이 다르면 붙는 조문이 다르고, 조문이 다르면 뒤에 쓸 수 있는 수단도 달라집니다.

그러니 어느 서면을 쓸지는 취향이나 관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가 먼저 정해지고, 서면의 이름은 거기서 따라 나옵니다.

고소는 피해자의 것이고 조문에 제한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제223조가 문을 열고 제224조가 한 칸을 닫아 둡니다.

고소권을 정한 조문은 한 문장입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조건도 절차도 붙어 있지 않고,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하나로 권한이 생깁니다.

다만 바로 다음 조문에 제한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나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제한은 피해를 입었는지와 무관하게 걸리므로, 조문을 모르고 서면을 준비하면 접수 단계에서 막힙니다.

그리고 피해자 본인만 고소권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제225조가 두 갈래를 더 열어 둡니다. 하나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뒤쪽 갈래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두었다면 그 뜻이 앞섭니다.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 제224조 · 제225조

세 조문을 나란히 놓고 보면 법이 무엇을 재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피해를 입었는가가 하나이고, 스스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가가 둘이며, 본인의 뜻이 남아 있는가가 셋입니다. 세 가지가 고소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합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자리가 대리입니다. 제225조 제1항이 말하는 것은 법정대리인이고, 부탁을 받아 대신 써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면 작성을 도와주는 것과 고소권을 갖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공무원에게는 의무가 됩니다

같은 조문이 권한과 의무를 한 칸씩 나눠 담고 있습니다.

고발을 정한 조문도 짧습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제1항입니다. 피해를 입었는지 묻지 않고, 사건과 어떤 관계인지도 묻지 않습니다.

제2항은 성격이 다릅니다. 공무원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앞 항이 할 수 있다로 끝나는데 뒤 항은 하여야 한다로 끝납니다. 한 낱말 차이지만 권한과 의무를 가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고발은 문턱이 낮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으니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도 서면을 낼 수 있고, 실제로 단체나 기관이 고발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문턱이 낮은 대신 뒤가 짧습니다. 다음 절에서 볼 이의신청이 그 자리입니다. 들어가는 문은 넓은데 나오는 길에서 갈립니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두 항을 붙여 읽으면 고발이라는 제도가 무엇을 위해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피해자가 나서지 못하는 사건에도 절차가 시작될 길을 열어 두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발장을 낸다고 해서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조문이 먼저 그 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낸 뒤에 남는 수단이 갈립니다

경찰이 사건을 넘기지 않기로 했을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면을 내고 나면 수사가 이어지고, 경찰이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그 취지와 이유가 서면으로 통지되는데,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같은 자리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정한 조문이 통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고발인을 괄호로 빼 두었습니다. 2022년 개정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두고 나란히 서면을 냈더라도, 피해자로서 낸 사람과 제3자로서 낸 사람에게 남는 수단이 다릅니다.

이 대목이 두 낱말의 구별이 실제로 무게를 갖는 자리입니다. 앞의 절들에서 본 것은 누가 낼 수 있는가였고, 여기서 갈리는 것은 낸 뒤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뒤쪽이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표에서 셋째 줄을 먼저 보십시오. 나머지 줄은 그 줄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갈리는 자리고소고발
누가 할 수 있나피해자와 법이 정한 고소권자누구든지
조문제223조 · 제225조제234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제외되어 있습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제한!제224조가 막고 있습니다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에게 의무가 되는가아닙니다직무상 알게 된 때는 의무입니다

넷째 줄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발에는 제한이 없다고 적은 것이 아니라, 제224조와 같은 제한 조문을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없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줄은 결과가 무거우므로 한 번 더 짚습니다. 고발인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이라는 수단이 열려 있지 않다는 것이고, 다른 길이 남아 있는지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진정과 섞이면 두 조문이 다 비껴갑니다

처벌을 구하는 의사가 드러나지 않으면 앞의 조문들이 걸리지 않습니다.

같은 종이를 내고도 고소로 다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에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거나, 처벌을 구하는 의사가 드러나지 않을 때입니다. 이런 서면은 진정으로 다뤄지기도 합니다.

진정에는 형사소송법이 붙여 둔 이름이 없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진정을 정의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고소권자 조문도, 이의신청 조문도 그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하나 생깁니다. 진정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내용을 살펴 조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다만 고소처럼 입건 절차를 거쳐 곧장 수사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는 범위입니다.

그러니 세 낱말을 두고 어느 것이 좋은지를 고를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고 무엇을 구하는지를 서면 안에서 분명히 하면, 이름은 거기에 맞춰 정해집니다.

서면을 쓰기 전에 자리부터 정할 때

위 세 줄은 어느 조문이 걸리는지를 정하고, 아래 두 줄은 낸 뒤에 남는 것을 정합니다.

다섯 줄 가운데 넷째가 가장 자주 빠집니다. 사정을 길게 적어 놓고 처벌을 구한다는 한 문장을 빠뜨리면, 읽는 쪽에서 무엇을 구하는 서면인지 정하기 어려워집니다.

비즈폼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고소취지, 범죄사실을 칸으로 나눠 둔 서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빈 문서에서 시작해 자리와 취지가 섞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와 고발은 무엇이 다른가요?

낼 수 있는 사람이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가 아닌데 고소장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제목이 무엇이든 낸 사람이 고소권자가 아니면 고소로 다뤄지기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 고발이나 진정으로 다뤄질 수 있으며, 뒤에 쓸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부모를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모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 누가 내나요?

제225조 제1항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본인의 고소권과 별개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돌아가신 경우에는요?

제225조 제2항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고소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고발장을 냈는데 경찰이 넘기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에서 고발인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2022년 개정으로 그렇게 되었으며, 그 밖의 수단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고소장
마스터
고소장 마스터비즈폼 고소장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8년 07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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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룬 기준을 반영한 양식입니다. 내려받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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