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무고죄가 되는 경우

고소장 마스터·9분·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처분을 받게 할 목적,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 허위의 사실이라는 세 가지를 함께 요구합니다. 셋 가운데 하나라도 비면 그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6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형법 제157조는 제153조를 준용하여,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역고소라는 말이 먼저 도착합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듣는 겁이 이것입니다.

피해를 당했다고 여겨 서면을 준비하기 시작하면 주변에서 같은 말을 듣습니다. 잘못 냈다가 도리어 당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상대가 그 말을 먼저 꺼내며 압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말에는 겁을 주려는 뜻만 담긴 것이 아닙니다. 사실과 다른 신고로 사람을 처벌받게 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법이 그것을 무겁게 다루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 아예 근거 없는 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말이 실제 요건보다 훨씬 넓게 쓰입니다.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곧바로 그 죄가 따라온다는 식으로 번지는데, 조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건이 셋이고 셋이 함께 붙어야 합니다.

이 편은 그 셋을 하나씩 떼어 봅니다. 겁을 덜어 주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가 실제로 위험한 자리인지를 알고 준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세 가지함께 붙어야 하는 요건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법정형
  • 재판 또는 징계처분 확정 전자백·자수의 시한
  • 형의 감경 또는 면제자백·자수의 효과
위 두 줄은 성립하는가를 정하고, 아래 두 줄은 성립한 뒤에도 길이 남아 있는가를 정합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셋입니다

목적과 상대와 내용이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조문은 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 세 개의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신고했는가, 누구에게 신고했는가, 무엇을 신고했는가입니다. 세 물음의 답이 모두 맞아떨어져야 그 죄가 성립합니다.

첫째는 목적입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목적은 서면의 겉모습이 아니라 신고한 사람의 속뜻에 관한 것입니다.

둘째는 상대입니다.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한 신고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퍼뜨린 말이나 회사 안에서 오간 서면은 이 조문이 겨냥하는 자리에 놓이지 않습니다.

셋째는 내용입니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대목이 가장 자주 오해되는 자리이므로 다음 절에서 따로 봅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56조

조문에 적힌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붙는 죄여서 가볍지 않게 다뤄진다는 것이 숫자에서 읽힙니다.

다만 법정형은 그 죄가 성립했을 때의 범위이지, 신고를 했다는 것만으로 곧장 따라붙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 순서를 뒤집어 읽지 마십시오.

허위의 사실과 틀린 판단은 다릅니다

없는 일을 지어낸 것과 있는 일을 잘못 본 것은 같은 자리에 놓이지 않습니다.

고소를 하는 사람은 대개 자기가 겪은 일을 근거로 씁니다. 그런데 겪은 일을 정확히 아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상대가 무슨 마음이었는지, 돈이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 그 자리에 누가 더 있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자기가 본 만큼만 적게 됩니다.

그렇게 적은 내용이 나중에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질 수 있습니다. 이때 그것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되는가가 이 편의 핵심 물음입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허위의 사실이지, 결과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주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 절의 첫째 요건이 여기서 다시 걸립니다.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라는 요건은 신고한 사람이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전제하고 있을 때를 겨냥합니다. 사실이라고 여기고 신고한 사람에게 그 목적이 그대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안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순서를 바로잡자는 말입니다.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만 놓고 요건 셋을 건너뛰지 마십시오. 셋은 각각 따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무고죄로 넘어가나요

그렇게 이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불기소는 그 사건에 대한 처분이고, 무고죄가 성립하는지는 앞의 세 요건을 다시 따져야 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억이 흐릿한 부분을 적어도 되나요

적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확실히 아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문장 안에서 갈라 두십시오. 짐작을 단정형으로 적는 순간 서면 전체의 무게가 함께 흔들립니다.

상대가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요

그 말 자체가 어떤 판단을 만들어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면에 확인되지 않은 단정이 섞여 있다면 그 대목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까지가 조문에서 읽히는 범위입니다. 어느 경우에 목적이 인정되고 어느 경우에 인정되지 않는지를 가르는 구체적인 기준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확정 전이라면 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때가 그 자리입니다.

형법에는 이 죄에 딸린 조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백과 자수를 다루는 조문으로, 다른 조문을 준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 짧습니다. 짧은 대신 효과가 작지 않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감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면제까지 열려 있습니다.

시점이 조건입니다. 확정되기 전이라는 문턱이 있고, 그 문턱을 넘기면 이 조문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른 대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시간이 편이 아닙니다.

이 조문을 아는 것만으로도 서면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잘못 적은 것을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한다는 압박이 실제보다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법은 되돌아올 자리를 남겨 두었습니다.

  • 재판 또는 징계처분 확정 전자백·자수의 시한
  • 형의 감경 또는 면제그때의 효과
  • 이 조문은 걸리지 않습니다문턱을 넘긴 뒤
가운데 칸만 떼어 읽으면 가벼운 일처럼 보이고, 오른쪽 칸만 떼어 읽으면 겁만 남습니다. 세 칸을 함께 읽어야 시점이 왜 중요한지가 남습니다.

감경 또는 면제라는 표현을 두고 어느 쪽이 되는지를 미리 셈하지 마십시오. 이 글이 확인한 것은 조문에 두 갈래가 함께 적혀 있다는 데까지입니다.

그래서 서면을 어떻게 쓸 것인가

겁을 줄이는 방법은 문장을 세게 쓰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만 쓰는 것입니다.

요건 셋을 알고 나면 서면을 쓰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위험한 자리는 사실을 적는 대목이 아니라, 확인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것처럼 적는 대목이라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을 대야 할 곳은 대개 단정형 문장입니다. 상대가 처음부터 그럴 작정이었다거나, 돈을 어디에 썼다거나, 누구와 짜고 했다는 문장이 그렇습니다. 이런 문장은 쓰는 사람이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긴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내가 직접 보고 겪은 것, 자료로 남아 있는 것, 짐작하는 것을 각각 다른 문장으로 갈라 적으십시오. 갈라 적어도 서면의 힘이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읽는 쪽에서 어디를 확인하면 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이 요건들은 상대를 겁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다른 신고로 사람이 처벌받는 일을 막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사실대로 적은 서면은 그 겨냥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기 전에 문장을 한 번 훑을 때

위 세 줄은 서면을 다듬는 자리이고, 아래 두 줄은 내고 난 뒤에도 계속 볼 자리입니다.

넷째 줄이 가장 자주 빠집니다. 모르는 것을 적지 않으면 되는 줄 알지만, 모른다고 적어 두는 문장이 오히려 나머지 문장을 지탱합니다.

비즈폼에는 범죄사실을 적는 칸과 그것을 알게 된 경위를 적는 칸이 나뉘어 있는 고소장 서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칸이 나뉘어 있으면 확인한 것과 여긴 것이 한 문단에 섞이는 일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했다가 지면 무고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처분을 받게 할 목적,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 허위의 사실이라는 세 요건을 함께 요구합니다.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가운데 어느 요건도 곧바로 채우지 않습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형법 제156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어떤 형이 정해지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잘못 알고 고소한 경우는요?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허위의 사실이고, 그와 함께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필요합니다. 사실이라고 여기고 신고한 경우에 그 목적이 그대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판단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잘못 적은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형법 제157조가 제153조를 준용하여,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때에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점이 조건이므로 미룰수록 불리해집니다.

회사에 낸 서면도 무고죄가 되나요?

조문은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한 신고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다른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무고로 맞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그 말만으로 무엇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서면 안에 확인하지 않은 것을 단정한 문장이 있다면 그 대목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고소장
마스터
고소장 마스터비즈폼 고소장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8년 07월 09일

고소장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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