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고소장
고소장 마스터·9분·
형법 제260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무엇을 구하는지가 서면 안에 분명히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다만 다쳤다면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260조 제1항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 제2항의 존속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몸으로 겪은 일을 적을 때 흔한 방식
-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습니다
- 심하게 밀치고 때렸습니다
- 주변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 그 뒤로도 계속 괴로웠습니다
재현이 되는 방식
- 4월 2일과 4월 9일 두 차례이며 각각을 아래에 나눠 적습니다
-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밀어 벽에 부딪혔습니다
-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둘이고 이름을 적어 둡니다
- 그 자리를 벗어난 시각과 이동한 곳을 적습니다
- 이후의 상태는 사실을 적는 자리와 나눠 뒤쪽에 적습니다
몸으로 겪은 일은 문장으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강도를 전하려 할수록 무엇이 있었는지가 흐려집니다.
몸에 닿은 일을 적으려 하면 형용사가 먼저 나옵니다. 심하게, 무섭게, 여러 차례 같은 말들입니다. 겪은 사람에게는 그 말들이 가장 정확한데, 읽는 쪽에서는 그 말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옮기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강도를 전하는 대신 동작을 적는 것입니다. 어느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닿았는지, 그 결과 몸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적으면 됩니다.
이렇게 적으면 문장이 차갑게 읽힙니다. 겪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억울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서면의 목적이 심정을 전하는 데 있지 않으므로 이 어긋남은 감수해야 합니다.
심정을 적을 자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을 적는 자리와 나누어 뒤쪽에 두면 됩니다. 다음 절부터는 조문 쪽에서 왜 그런 재현이 필요한지를 봅니다.
조문은 신체에 대한 폭행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260조는 세 항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 항이 뒤를 바꿉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경우를 따로 두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별도로 있으므로 두 조문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3항이 이 편의 축입니다.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절차 안에서 자리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세 항을 붙여 읽으면 이 조문이 무엇을 재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신체에 무엇이 있었는가가 하나이고, 상대가 누구인가가 둘이며, 피해자가 무엇을 원하는가가 셋입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의 효과가 절차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대목은 합의를 다루는 자료에서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 둘 것은 하나입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므로, 무엇을 구하는지가 서면 안에 흐릿하게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쳤다면 자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일에서 시작해도 몸에 남은 결과에 따라 갈립니다.
몸에 닿은 일이 늘 같은 조문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친 결과가 있으면 다른 조문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쪽은 앞에서 본 제3항과 같은 항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설명됩니다.
이 글은 그 조문의 번호와 법정형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것을 적으면 읽는 사람이 그것을 믿고 움직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몸에 남은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를 서면에 정확히 적어 두고, 그것이 남아 있는 기록의 소재도 함께 적으십시오. 어느 조문으로 다뤄질지는 그 재료를 놓고 정해집니다.
그리고 결과를 부풀리지 마십시오. 부풀린 대목이 기록과 어긋나면 나머지 문장의 무게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 서면에 적을 것 | 적는 방식 | 왜 이렇게 적나 |
|---|---|---|
| 동작 | +어느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닿았는지 | 확인할 수 있는 단위가 됩니다 |
| 자리 | +언제 어디서이고 누가 있었는지 | 그 자리의 상황이 남습니다 |
| 결과 | +몸에 남은 것과 그 기록의 소재 | 어느 조문으로 다뤄질지의 재료가 됩니다 |
| 횟수 | 각 자리를 따로 나눠 | 여러 차례라고 묶으면 각각이 사라집니다 |
| 심정 | 사실을 적는 자리와 나눠 뒤쪽에 | 사이에 끼면 사건의 줄이 끊깁니다 |
셋째 줄을 적을 때 진단이나 치료에 관한 판단을 서면에서 하려 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남았고 그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까지가 적을 자리입니다.
넷째 줄이 실제로 자주 무너집니다. 반복된 일일수록 한 덩어리로 적게 되는데, 각 자리마다 있던 사람과 상황이 다릅니다.
구하는 것을 흐릿하게 남기지 마십시오
피해자의 의사가 절차 안에서 자리를 갖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본 제3항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의사의 표시가 더 무겁습니다. 서면 안에 무엇을 구하는지가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하고, 마음이 바뀌었다면 그것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실제로 자주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서면을 낼 때는 처벌을 구했는데 이후 상대와 이야기가 오가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입니다. 그때 흐릿한 태도로 두면 나중에 무엇을 원했는지를 두고 다시 다투게 됩니다.
이 글은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다뤄지는지는 합의를 다루는 자료의 몫입니다.
여기서 강조할 것은 하나입니다. 어느 쪽으로 마음이 기울든 그 시점에 분명하게 남기십시오. 흐릿하게 두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
제260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 의사가 절차 안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몸에 남은 결과가 있으면 다른 조문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조문의 번호와 법정형을 확인하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2항이 존속폭행을 따로 정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별도로 있습니다.
다섯 줄 가운데 넷째가 이 편에서 가장 무겁습니다. 앞의 조문이 피해자의 의사에 자리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이 다루지 않은 것
확인하지 않은 자리를 밝혀 둡니다.
상해에 해당하는 조문의 번호와 법정형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특수한 사정이 붙는 경우도 조사하지 않았으므로 적지 않았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절차의 어느 시점까지 어떤 방식으로 다뤄지는지도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그 대목은 합의를 다루는 자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판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클러스터의 조사에서 사건번호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편은 서면에 무엇을 어떻게 적을 것인가까지로 읽어 주십시오. 개별 사건이 어떻게 다뤄질지는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즈폼에는 범죄사실을 항으로 나눠 적을 수 있는 고소장 서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리가 여러 번이면 항을 나누어 각각의 동작과 상황을 따로 남기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폭행의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형법 제260조 제1항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의 존속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260조 제3항은 무슨 뜻인가요?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절차 안에서 자리를 갖는 구조입니다.
다쳤을 때도 같은 조문인가요?
몸에 남은 결과가 있으면 다른 조문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조문의 번호와 법정형을 확인하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서면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어느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닿았는지를 동작으로 적으십시오. 강도를 전하는 형용사보다 확인할 수 있는 단위가 됩니다.
여러 차례 있었으면 어떻게 적나요?
각 자리를 따로 나눠 적으십시오. 한 덩어리로 묶으면 자리마다 달랐던 상황과 있던 사람이 사라집니다.
느낀 점은 어디에 적나요?
사실을 적는 자리와 나누어 뒤쪽에 두십시오. 사건 사이에 끼면 시간의 줄이 끊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