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mployee Dismissal Certificate for Submission
근로관계 종료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법정 서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촉증명서 발급을 요청
사용자가 법정 양식에 따라 필수사항을 정확히 기재
기재사항의 정확성을 검토하고 회사 직인 날인
근로자에게 원본을 교부 (사본은 회사 보관)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
새로운 직장 입사 시 경력증명
대출 신청 시 소득 변동 증명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변경신고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무료 발급: 해촉증명서는 무료로 발급해야 하며, 발급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증명서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기재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해야 합니다.
◼ 보관 의무: 사용자는 발급한 해촉증명서 사본을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