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면세/영세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세금계산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한 때
• 일반 판매 : 물품 인도 시점
• 위탁 판매 : 수탁자가 판매한 날
• 할부 판매 : 대금 지급일 또는 인도일
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
• 건설 : 목적물 인도 또는 사용 가능 시점
• 장기 계속 공급 : 대가 지급 시기마다
• 컨설팅 : 계약상 완료일 또는 대금 지급일
공급시기 다음 달 10일까지
• 11월 15일 공급 → 12월 10일까지 발행
• 지연 발행 시 가산세 부과
• 전자세금계산서는 익일까지 전송
공급가액의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1%
발행 기한(익월 10일)을 넘긴 경우
공급가액의 2%
실제와 다르게 작성한 경우
공급가액의 0.3%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의무 위반 시 (연 300만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