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특징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용)는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근로일수, 임금, 직종 등 근로 내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법정 신고 서식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상시 근로자와 달리 매월 근로 내용이 달라지므로 사업주가 매월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월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의무와 제출 기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의 제출 기한과 신고 의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과태료 방지의 핵심입니다.
1. 월별 신고 기한 : 해당 월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예를 들어 5월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6월 15일까지 신고. 15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제출하면 기한 내 신고로 인정
2. 신고 방법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내 온라인 신고, 팩스 신고,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제출 중 선택 가능. 온라인 신고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하고 제출 확인이 즉시 이루어지므로 가장 편리한 방법
3. 미신고, 허위 신고 제재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 신고 시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산재보험 급여 수급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하고 기한 내 신고가 근로자 보호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