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특징주요경비지출명세서 서식입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기준경비율적용대상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수입금액에서 공제한 매입비용 또는 임차료 중에서 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를 수령하지 않은 금액은 그 거래내용을 적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포함합니다)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에 해당하는 거래는 적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5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