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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수취명세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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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실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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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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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등 미사용 내역」의 「⑩총계」란은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으로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증빙의 합계와 일치하
여야 합니다.
2. 「⑪명세서제출제외대상」란의 건수 금액은 「(34)합계」란의 건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⑫명세서제출대상」란의 건수 금액은 각각 영수증수취명세서(2)의 「⑤일련번호」
및 「⑪거래금액」란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3. 「(15)∼(34)」란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10만원
이상 거래
분중 명세서제출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아래 사유별로 구분 집계하여 기입합니다.
(15)읍 면지역소재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2호의 사유
(16)금융 보험용역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3호의 사유
(17)비거주자와의 거래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4호의 사유
(18)농어민과의 거래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5호의 사유
(19)국가등과의 거래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6호의 사유
(20)비영리법인과의 거래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7호의 사유
(21)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8호의 사유
(22)사업의 양도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1호의 사유
(23)전기통신 방송용역등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2호 및 제4호의 사유
(24)국외에서 공급받은 경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3호의 사유
(25)공매 경매 수용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5호의 사유
(26)부동산구입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6호 및 제7호(주택임대용역
제외)의 사유
(27)주택임대용역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7호(부동산구입 제외)의 사유
(28)택시운송용역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8호의 사유
(29)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자와의 거래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8호의
2의 사유
(30)항공기 항행용역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8호의 3의 사유
(31)간주임대료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8호의 4의 사유
(32)연체이자 지급분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8호의 5의 사유
(33)송금명세서 제출분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9호의 사유
(34)접대비필요경비부인분 : 소득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10만원 이상 접대비해당분
4. 영수증수취명세서(2)의 「⑤∼⑫」란은 명세서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거래내용을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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