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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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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매출영수증 소득공제
"2003년 정기국회 제출 세법개정(안)" 중 현금영수증카드제도를 신설키로하여 많은 근로소득자들의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들을 바로 알고자 합니다.

1. 도입배경 :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함.

- 현금매출영수증을 사용하게 되면, 신용카드등을 사용한것 처럼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고스란히 매출이 들어나게 되므로 세원의 투명성을 가져온다.

2. 관련법령
- 조특법 제126조의2, 제126조의3신설, 부가영 제80조

3. 도입(안)
- 현금영수증카드제도 도입에 따른 세제지원 - 카드이용자는 총급여액 10%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25%소득공제(직불카드와 동일수준).

※부연설명

① 2004년부터는 신용카드등소득공제에 있어 신용카드는 총급여액 10% 초과액의 15%를, 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포함)는 25%를 공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음.

② 현금매출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등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4. 사용방법

- 결재는 현금으로 하되 소지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현행 신용카드결재 처럼 단말기에 인식시킨 후 현금매출영수증을 지급 받는 형식임.
- 가맹점의 단말기를 통해 해당거래 자료가 국세청으로 통보되고 이용자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이용실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에 합산하여 처리.

5. 적용시기

- 2005.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예정이나 이르면 2004년 하반기 부터 실시할 가능성도 있음. 2004.1월 현재는 적용되고 있지 않는 제도임.

6. 잘못알고 있는 상식

① 현금으로 구입한 모든 영수증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X)
② 2004년 부터 시행되는 제도이다. (X)
③ 영수증을 모아 제출하면 된다. (X)

- 신용카드나, 보험료를 소득공제받을 때처럼 제출할 자료를 국세청에서 관할하여 제공하여줌.

7. 참 고

① 현금으로 결재를 하고 소지한 신용카드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등 카드를 제시하는 것은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이를 근거로 한사람이 여러건을 사용하여도 금액합산이 가능하여 지는 것임.
②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이를 합산하여 소득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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