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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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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서 수리

사직서 수리를 고의로 지연한 경우 퇴직시기 및 퇴직금산정기준

예문)━━━━━━━━━━━━━
저는 3년 전부터 甲회사의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甲회사에서는 고의로 사직서수리를 1개월 지연시켜 퇴직금계산시 1개월간을 무임금 처리하여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예답)━━━━━━━━━━━━━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므로 그 기간의 만료시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의로 퇴직한 경우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노동부예규 제37호(1981. 6. 5.)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제출 등)를 한 경우에 사용자가 이를 승낙(사표수리 등)하였으면 그 승낙의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있으면 특약으로 정한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그러나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거나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퇴직일에 대한 특약이 없으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될 때까지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고 근로관계가 존속됩니다. 이 경우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는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당기 후의 1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이에 관한 하급심 판례에 의하면 "근로자의 사직서제출에 의한 퇴직의 효력은 사용자가 그 사직서를 임의로 수리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달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달 말일에 발생하고, 이와 같은 경우 그 근로자의 퇴직금정산을 위한 평균임금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달을 포함한 3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서울지법 1994. 10. 6. 선고 91가합89078 판결).

따라서 귀하의 퇴직시기는 회사의 사직서 수리일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퇴직금지급에 있어 퇴직금을 퇴직직전 3개월분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1개월이 무임금 처리됨으로써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산정의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2002. 12. 27. 2000다18714 판결).

▶ 사직서 작성방법

1. 사직서는 어떻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1) 사직의사는 구두이든 서면이든 아무 제약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를 남기거나 확실히 제출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자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을 이용하면 됩니다.

2) 회사에 따라서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경우 규정에 의한 무단결근일수가 되면 자동 ‘해고처리’ 되어 그런 경우는 오히려 회사입장에서는 사직서 안받아도 사직 처리하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징계해고라도 급여나 퇴직금은 영향없이 받을 수있습니다.

2. 사직서는 언제 제출하여야 하는가?
그 기간은 아무제한이 없습니다. 당일날 내고 ,안나와도 되고, 전화로 사직의사표시하고 그만두어도 되며, 서면제출하되 1개월전, 또는 15일전 7일전 3일전 아무런 제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무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후임자를 채용하거나 대체선정하여 인수인계가 될 수있도록 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겠지요.

3. 사직서를 제출하면 언제 사직일이 되는가? 사직서에 기재한 날이 사직일인가?
1) 원칙적으로 사직일은 내가 사직서 써서 사직일기재한 날이 사직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사직일은 사직서에 사직일기재하여 제출하고나서, 회사에서 사직서 결재권자가 결재한 날, 그날이 바로 사직일이 됩니다.

대체로, 본인이 사직하겠다고 적은 날을 사직일로 결재해주는 것이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만약 나가는 사람이 악감정을 가지고, 좋지않은 태도를 보인다든지, 회사에 대해 해악을 끼친다든지 끼칠의향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결재를 하지 않고 보류한 채 방치할 수 있습니다.

4. 그러면, 사직서를 결재하지 않고 가지고 있을 경우는 도대체 언제가 사직일이 되는가?
1) 민법상 "계약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근로당사자 일방이 계약해지의사를 밝힌후에 1임금기가 경과한 때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급여기간이 1개월단위이므로 1임금기는 1개월입니다. 따라서, 사직의사 표명후 결재를 하지 않으면 최대 1개월후에 사직처리가 됩니다.

2) 따라서, 1개월후 효력발생을 정확히 체크해보기 위해서는 시작점을 알아야 하고, 시작점을 알기 위해서는 급여담당자에게 사직원을 직접제출하면 되고, 그날부터 한달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 받아도 못받은 척하는 경우라면, 내용증명를 띄워서 제출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편지와 함께 사직서를 보내서 퇴사한 증거를 만들면 됩니다.

5. 위와 같이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되, 단 참조할 것은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도 가급적이면 회사에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적으로 처리해주는 곳은 관계없지만, 처리를 미루거나 안해줄 가능성이 보이는 곳은 사직서 처리되었다고 할 때까지 출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는 사직원 제출하고, 바로 처리 하지 않는 회사에서 출근않으면 처리되는 한달간 급여가 없게 되고, 평균임금이 줄어서 퇴직월의 급여는 물론 퇴직금에 꽤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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