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질문과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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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적용기준] | 건설업 면허 대여업체로 결산시 보험료 신고/납부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 |||||||
건설업 면허 대여업체로 결산시 보험료 신고/납부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Q
건설업 면허 대여업체로 결산을 한 경우 산재/고용보험료의 신고/납부의무자는 누구인가요?
A
행정해석(질의회시)은 건설업 면허대여의 경우 보험가입 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건설업 면허대여업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행정해석에서는 “기존의 질의회시 『건설업 면허대여시 산재보험료 납부의무자』(징수01254-16836, 1986. 10. 17.) 및 『질의회시』 (적용팀-1000, 2006. 2. 24)와 같이 동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면허대여를 한 청ㅇ종합건설(주)를 보험가입자로 하여 적용조치하되 동 사의 법인등기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성남지사에서 일괄적용 조치를 하여야 한다.(적용팀-2216, 2006.05.04.)”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업 면허 대여업체로 결산을 한 경우 건설업 면허대여업자가 산재/고용보험료 신고 및 납부의무자입니다. <참고> 건설업면허 대여와 관련한 기존 근로복지공단의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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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적용기준] | 하자보수비에 대한 설명과 보험료 산정시 포함여부 문의 | |||||||
하자보수비에 대한 설명과 보험료 산정시 포함여부 문의
Q
하자보수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중 발생한 보수가 대한 건설업 산재/고용보험료 산정 시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를 알려 주세요
A
- 하자보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정 하자보수비를 공사진행률 게산의 기준이 되는 총공사예정원가에 포함하며, 공사가 종료되는 회계기간에는 하자보수비(하자보수충당부채전입액)를 동 회계기간의 공사원가로 인식하고 공사진행률 계산의 기준이 되는 누적발생원가에 포함합니다. - 공사 종료 후에 하자보수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추정된 금액을 하자보수비로 하여 그 전액을 공사가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공사원가에 포함하고, 동 금액을 하자보수충당부채로 계상합니다. 설정된 하자보수충당부채는 이후 실제로 발생한 하자보수비와 상계하고, 그 잔액은 실질적으로 하자보수 의무가 종료한 회계연도에 환입하며, 하자보수충당부채를 초과하여 발생한 하자보수비는 해당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하자보수비와 하자보수충당부채
- 즉, 하자보수공사는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별도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손익계산서의 일반관리비에 계상되므로 일반관리비의 하자보수비 계정을 해야 하며, 특히 동 계정이 없다면 기타의 계정(잡비, 잡손실, 수선비 또는 특별손실)에 하자보수비가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함.
☞ 착안사항
◦ 본공사의 확정보험료가 실임금에 의하여 산출되지 않은 경우 ☞ 본 공사 종료시 향후 발생할 하자보수비(전입액)를 추정하여 하자보수비 충당부채로 계상한 후 실제 발생할 때 하자보수비와 상계하고 있어 하자보수비 공사부문의 보수총액이 본공사 확정보험료에 포함되어있지 아니한 것이 명확하고 신고누락 여부 확인이 비교적 용이함. ◦ 하자보수비 중 하수급인 근로자분 보수총액(하도급 공사비) ☞ 하자담보 책임을 위한 하자보수공사비가 하도급 공사금액에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하도급공사의 하자보수비에 대한 보수총액은 본공사 확정보험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 무료 상담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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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적용기준] | 생산제품 설치에 관한 특례요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해주세요 | |||||||
생산제품 설치에 관한 특례요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해주세요
Q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생산제품 설치에 관한 적용 특례 요건 즉,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요건에 대하여 관련 사례를 들어 가며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A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는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지 아니할 것” 이라 함은 도급받은 금액에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금액(예 :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하며, 하나의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공사 외에 여러 개의 다른 업체가 시공 중인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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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적용기준] | 생산제품 설치에 관한 특례요건 충족시 외주비 공제여부 가능 문의 | |||||||
생산제품 설치에 관한 특례요건 충족시 외주비 공제여부 가능 문의
Q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제품 설치에 관한 적용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비용은 외주보수를 산정할 때 외주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러한 생산제품 설치특례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몇 가지 들어 주세요
A
일반적으로 제조업체에서 설치공사를 하게 되면 설치공사에 대하여는 건설공사로서 별도로 적용하여야 하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를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하는 특례 규정을 둠으로써 사업주의 보험관계 적용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및 보험료 이중 납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할 것 또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특례규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차의 도급사업의 보험가입자 규정과 상관없이 제조업으로 흡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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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적용기준] | 빌딩외벽 청소에 대한 용역비를 외주비에서 공제가능한가요? | |||||||
빌딩외벽 청소에 대한 용역비를 외주비에서 공제가능한가요?
Q
빌딩외벽 청소에 대한 용역비가 외주비로 결산이 된 경우 외주보수를 산정할 때 산재/고용보험료 이중납부 방지를 위해 외주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A
건물 외벽을 청소할 때 외주비에서 공제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재/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알아 보아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하는 바, 동 사안은 건물신축 중 민원제기로 인해 옆 건물 외벽 청소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의 보험가입자 적용과 관련한 질의로서 옆건물 외벽청소는 건물 신축공사 준공 후 별도의 계약에 의해 행하여졌으므로 건물 신축공사의 산재보험으로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첫 번째 질의회시(적용팀-1577, 2006. 3. 28)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소속 사업주가 보험가입의무자이므로 산재/고용보험료 기초 보수총액 중 외주보수 산정 시 외주비에서 공제하고 산정할 수가 있으나, 두 번째 질의회시(가입지원팀-5382, ’09. 11. 25)와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고용보험료 기초 보수총액 중 외주보수 산정 시 외주비에서 공제할 수가 없습니다. 무료 상담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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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적용기준] | 폐기물 운반시 외주비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 |||||||
폐기물 운반시 외주비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Q
폐기물 운반의 경우 외주보수를 산정할 때 산재/고용보험료 이중납부 방지를 위해 외주비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A
건물 해체작업과 고철 등의 폐기물을 수집․분류․절단․운반하는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건설현장으로 적용하나(관련 질의회시 : 징수 6402-513, 1999. 7. 31, 적용 6402-778, 2003. 11. 7, 적용팀-252, ’07.1.24.), 건물 해체작업 후 발생하는 고철 등 폐기물 잔해만을 수거할 목적으로 계약에 따라 수집․분류․절단․운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철거업자의 보험관계로 적용합니다.(관련 질의회시 : 산재 6402-725. 2000. 8. 14)
따라서, 폐기물처리 및 운반의 경우 무조전적으로 외주비에서 공제하여 하도급노무비율을 곱할 것이 아니라 위 사례의 각가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인지를 확인하여 관련 질의회시(산재 6402-725. 2000. 8. 14)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확정보수총액 중 외주보수의 산정 시 외주비에서 공제한 다음 하도급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무료 상담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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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적용기준] | 건설업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에 준용하나요? | |||||||
건설업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에 준용하나요?
Q
산재/고용보험에서 건설업의 정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의 정의와 동일한지요? 그리고 건설업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을 준용하는지요?
A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11.5.24.]
◦ 산재/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설공사는 크게 건설업자 등에 의한 건설공사 여부 및 총공사금액ㆍ연면적 규모에 따라 적용여부 판단을 구분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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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적용기준] |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건설업의 판단기준은 ? | |||||||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건설업의 판단기준은 ?
Q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건설업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A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서 위 규정이 보험료징수법의 어떤 조항과 관련된 것인지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 법조항의 제목이 "건설업 등의 범위"로 되어 있고,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하여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위의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건설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는 보험료징수법 제9조와 그 위임에 따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판단기준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체계적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구 산재보험법과 달리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건설업으로 한정하는 한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를 별도로 규정한 것은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는 사회 ·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현재 그 대상이 되는 건설업을 비롯하여 여타 사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사업분류표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두 189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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