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6개산보험료가 2016년도(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험료, 보수총액을 미리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확정보험료는 2015확정보험료는 2015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을 계산하는 게 맞나요?
A
확정보험료는 전년도의 보수 지급금액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보험료를 확정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금액과 비교하여 부족액이 있으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비교하여 과납액이 발생하면 2016년도 개산보험료에 충당(상계)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당년도 보수총액이 미정이므로 개산보험료는 어림잡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도 무조건적으로 어림잡아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전년도 확정보수총액을 그대로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휴업, 사업부진 등으로 금년(2016년) 보수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대비 70% 미만으로 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보수총액으로 신고할 수가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본사 1%이지만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는 경우 달라집니다.
그리고 현장 요율도 3,8%이지만 개별실적 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장이라면 이 또한 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료신고서 상에는 산재보험요율과 임금채권부담금 요율, 그리고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요율을 합산한 요율을 기재하고 보험료 산정 또한 이렇게 합산한 요율을 곱하여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2016년도 임금채권부담금 요율은 0.6/1,000, 석면피해구제분담금요율은 0.04/1,000입니다.
따라서 건설업 본사로서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기간동안 월평균 근로자수가 10명이 넘지 않는 회사의 경우 요율은 10.64/1,000, 2014년도 총공사실적이 2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 38.64/1,000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개산보험료를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끝수가 10원 미만인 경우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끝수의 금액은 버리고 10원단위의 금액을 기재하고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일시불 선택시 3%를 공제한 금액을 미리 계산하여 이를 전년도 과납액에서 충당할 때에도 3%에서 끝수를 버린 금액을 공제한 후에 충당 처리를 해야 하므로 충당신청시에도 이 원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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