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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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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확정정산] |
확정정산시 근로복지공단에서 1순위 추가 징수 계정이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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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정산시 근로복지공단에서 1순위 추가 징수 계정이 무엇인가요?
Q
건설업 확정정산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1순위로 추가징수를 하는 계정은 무엇인가요?
A
1차적으로는 외주비에 하도급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외주보수를 보수총액에 산입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시키는 경우 아주 큰 금액을 누락하는 경우가 가끔 있으며, 특히 사실상 외주비에 해당함에도 재료비 계정으로 결산을 해 놓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를 발췌하여 외주비에 추가 산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1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주비 계정을 제대로 산입했는지 여부가 확정정산의 가장 큰 관건이며, 외주비 계정은 보험료 절감 요인으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재료비 계정은 공사와 관련하여 물품의 구입과 구매와 관련된 설치 또는 시공대로서 회사마다 하도급계약과 관련된 외주가공비를 이 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정정산시 계정별 원장을 확인하여 순수한 재료비가 아닌 외주공사비 성격의 비용이 계상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 확정정산 담당자가 이를 발췌하여 외주공사비에 합산하여 보수총액을 조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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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확정정산] |
사무실과 건설 등 두 군데로 보수총액을 신고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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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과 건설 등 두 군데로 보수총액을 신고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저희 회사는 사무실(제조), 건설 두 군데로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종전 담당자가 신고한 것을 토태로 볼 때에는(2014년도 기준) 보수총액에 공사원가명세서 상에 나와 있는 일용잡급이랑 외주공사비의 32%를 더한 금액을 보수총액 란에 기재를 했어요. 공사원가명세서 상의 급여 부분은 제조(관리번호 0으로 끝나는 번호)로 신고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손익계산서 상 급여와 상여금, 제조원가명세서 상 급여와 상여금, 그리고 공사원가명세서 상 급여와 상여금을 어느 쪽으로 신고를 해야 맞는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를 “업종분리”라고 합니다. 즉, 결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관계 없이 근로복지공단의 구미에 맞는 결산을 해 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건설업 본사에 포함되어야 할 보수가 손익계산서 이외의 원가에도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고, 건설현장에 포함되어야 할 보수가 제조원가에 일부 포함될 수가 있으며, 공장 부문에 포함되어야 할 보수가 공사원가에 일부 포함시켜 결산을 마무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것을 보수조정이라고 표헌하며 이를 바로잡는 내역서를 보수조정내역서라고 합니다, 보수조정을 하여 수정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냐용확인신고 사항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재신고를 해오지 않으면, 환급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태료도 일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저도 이러한 업종분리를 재대로 반영시켜 산재/고용보험료와 기타징수금의 합계액에 대하여 수천만원, 많게는 1억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 드린 경험이 있는데, 회사측에서 너무 고마워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도급을 받은 공사현장에 직영 직원들이 나가서 일을 하신다면 그 분들에 대한 산재/고용보험료는 면제됩니다. 그리고 원도급업체에서 사업개시신고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관계를 따져 원도급공사에 대해서는 모두 원도급을 받은 건설업체에서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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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확정정산] |
직영 직원이 하도급 공사현장 투입시 노무비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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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직원이 하도급 공사현장 투입시 노무비 처리?
Q
저희는 제조와 건설을 겸하는 회사입니다. 건설에 사업개시신고를 한 업체에 대하여 일용직 즉, 노무비 신고를 하는데요 저희는 거의 직영 직원들이 외주를 나가서 시공을 합니다. 이럴 경우 노무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건설쪽은 잘 몰라서요. 아 그리고 사업개시신고 현황을 봤는데요 사업개시신고를 안 한 업체도 뜨던데요. 공사는 저희가 했구요. 그럼 그런 업체들도 다 노무비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
하도급을 받은 공사현장에 직영 직원들이 나가서 일을 하신다면 그 분들에 대한 산재/고용보험료는 면제됩니다. 그리고 원도급업체에서 사업개시신고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관계를 따져 원도급공사에 대해서는 모두 원도급을 받은 건설업체에서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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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확정정산] |
하도급공사와 원도급공사가 같이 있을때 보수총액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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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공사와 원도급공사가 같이 있을때 보수총액산정?
Q
전문건설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하도급공사와 원도급공사가 같이 있을 때에 확정보수총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검색을 해도 원하는 답변이 없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A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만약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가 있다면, 원도급을 받은 공사현장의 공사원가만을 집계하여 각 현장별로 "외주비*하도급노무비율(31%) + 직영인건비"를 산정하여 합산하면 됩니다.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가 없는 경우라면 현장별 매출액을 파악한 후 먼저, 원도급현장의 매출액 합계액이 전체 공사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원도급비율이라고 함)을 산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외주비 총액에 원도급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A라고 표시하시고 급여 및 임금 등 직영노무비 합계액에 원도급비율을 곱한금액을 B라고 표시하시어 A와 B를 합산한 금액을 보수총액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물론 직영 인건비 중에서 "적용제외 근로자의 보수" 즉, 및 고안 직능의 경우 대표이사 및 동거친족 그리고외국인 근로자로서 F-2, F-5, F-6 이외의 자에게 지급된 보수(실업급여의 경우 65세 이후에 새로이 채용된 자의 보수는 추가공제)는 제외시켜야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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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확정정산] |
본사 직원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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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직원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Q
1. 건설업 본사 사무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을 신고할 때 손익계산서 상의 급여, 상여금 외에 퇴직급여도 반영되는 건가요?
2. 손익계산서 상 용역비가 잡혀 있는데요 용역비도 100% 인건비로 반영해서 산재/고용보험료를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본사는 직원 관련 인건비 부분만 반영하면 된다는 반응과 용역비도 인건비와 동일하게 보고 포함해야 된다는 반응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1. 퇴직급여는 당연히 제외되는 것입니다.
2. 용역비라고 하면 하도급을 준 금액 중에서 건설업이 아닌 설계감리, 각종서비스, 운반 등의 용역을 맡긴 경우에 발생한 비용을 말합니다. 이런 종류의 비용이라면 당연히 보수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건설업과는 달리 운반업체, 제조업체 또는 서비스업체 등의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경우 원도급업체가 아닌 하도급업체가 산재/고용보험료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건설업과의 차이점)
3. 만일 직업소개소를 통해 현장 또는 본사에서 일용직원을 직영으로 채용하여 일을 시키고 그 댓가로 보수를 지급한 것을 노무비로 계상하지 않고 용역비에 잘못 산입하여 결산이 완료된 경우라면 투입된 장소별로 구분하여 건설업 본사 또는 건설 현장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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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확정정산] |
단시간 근로자 등 특수형태 근로자도 신고/납부 의무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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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등 특수형태 근로자도 신고/납부 의무가 있나요?
Q
단시간근로자 그 밖의 특수형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에 대하여 산재, 임금채권부담금, 실업급여 부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부문의 보험료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A
65세 이후에 새로이 채용된 자의 보수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부문의 보험료만 적용 제외되고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고용보험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부문의 보험료 산정 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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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는 어떻게 정산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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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는 어떻게 정산해야하나요?
Q
노조전임자에게 지급된 보수에 대하여 산재 및 고용보험료 산정 시 제외시킬 수 있나요?
A
노조전임기간 동안은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휴직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는 휴직 등의 신고대상이 아니며, 해당기간 동안의 보수 또한 산재/고용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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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확정정산] |
휴직자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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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Q
휴직자에게 지급된 보수에 대하여 산재 및 고용보험료 산정 시 제외시킬 수 있나요?
A
휴직기간 동안의 보수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경우 적용제외되므로 이를 제외시켜야 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휴업•휴직기간에 발생한 보수에 대하여 확정정산 시 부과됩니다. 다만, 휴직 사유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인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보수총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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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 승인신청을 늦게하면 추징금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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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 승인신청을 늦게하면 추징금이 있나요?
Q
하수급 승인신청을 원도급사에서 신청을 준공일이 지나고 몇 개월 늦게 신고하였을 경우 추징금이 있나요? 또한 일용근로자 신고를 하여야 해서 원도급회사로 신고를 넣은 후 신고는 다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처럼 정상적이지 않는 공사 건이어서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넣지 못하고 일용근로신고를 넣어야 해서 본사로 신고할 경우 고용산재보험 정산시 그냥 현장으로 빼서 신고금액 맞추면 되는지요
A
질문 내용으로 보아 원도급업체에서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신청을 하기는 했으나 법정 신청기한을 넘겨서 신청했기 때문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하도급업체(질문자님의 소속 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하도급업체에 불과한 듯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남의 소속 회사가 시공한 당해 공사는 하도급을 받은 공사에 해당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동 공사 현장에 투입된 직원들의 직접 및 간접노무비와 외주보수(하도급 받은 공사중 일부를 다시 하도급을 준 금액에 하도급노무비율을 곱한 금액) 모두에 대하여 공제하고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결국, 고용/산재보험료 정산시 그냥 현장으로 산정하되 동 현장에 해당하는 보수는 공제하고 신고,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원도급 회사에서 고용센터로 고용보험 적용신고를 하여 원수급과 하수급 관리번호를 동시에 부여받아 하수급 업체 소속 일용근로자에 대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에 따른 과태료는 별도로 부과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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