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근무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을 답변드립니다.
법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제 따르면 월 법정근로시간은 40*365/7/12=174시간 입니다.
여기에 월 주휴시간이 8*365/7/12=35시간 입니다.
기본급 시간은 174시간+35시간=209시간이 됩니다.
질문하신 209시간이 주휴시간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또한 1주 40시간을 넘는 시간도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오전 8시에서 저녁 7시까지 근무하신다고 하셨는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연장근로는 2시간이 됩니다.
참고로..혹시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시라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