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청소용역 관련하여 계약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지만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청소용역 근로자를 사용하는 형태라면 조합에서 채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일용직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해당 월 사용 일용직에 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청소용역을 전문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들은 수급업체의 직원이므로 4대보험 관련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를 수급업체에 지급하시면 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