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전문가 프리미엄 상담서비스

전문가가 직접 답변해드리는 프리미엄 회원 무료 상담
  • 등록자
    susung12**
  • 등록일
    2017-03-29
  • 답변현황
    완료
용역비 신고2017-03-29
안녕하세요 주택조합 직원입니다.
조합직원이면서 경리쪽을 맡고 있는데
이부분에는 완전초보라 업무보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질문을 드리자면
청소용역비로 매달 5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신고를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해야되는지도 몰랐구요
직원들같은 경우에는 갑근세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용역비 지급 같은 경우에는 어떤신고를 해야되는지
절차에 대해 전문가님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드립니다.2017-04-0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청소용역 관련하여 계약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지만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청소용역 근로자를 사용하는 형태라면 조합에서 채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일용직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해당 월 사용 일용직에 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청소용역을 전문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들은 수급업체의 직원이므로 4대보험 관련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를 수급업체에 지급하시면 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보기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