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상실신고 후 상실사유 변경하려면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017년부터 업무가 고용센터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선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공단에서 증빙에 필요한 자료를 알려주면서 제출하라고 연락이 올 겁니다.
증빙자료는 그때 제출하면 됩니다.
증빙자료는 1월 13일까지의 단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실사유를 변경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