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전문가 프리미엄 상담서비스

전문가가 직접 답변해드리는 프리미엄 회원 무료 상담
  • 등록자
    grc**
  • 등록일
    2017-03-13
  • 답변현황
    완료
계약기간만료 후 인수인계가 필요하여 약 2주간 근무를 초과하여 하였습니다.2017-03-13
근로자가 12월 31일까지 계약직 이였으며, 근로자와 구두상으로 1월 13일까지 인수인계 관련하여 1월 13일까지

더 근무하기로 상호간에 합의를 한상태였습니다. 서류작성이나 녹취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시에 근로자 본인이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여 1월 13일 개인사정으로 상실신고를 처리 하였었습니다.

이후에 노동부에 근로자 본인이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고 하여 취업활동 및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처리 되어 있다는 것을 노동부에 확인한 후 근로자가 저희 사무실로 찾아와 계약만료로 사직서를

변경하고 싶다고 대표와 상담을 하였고 대표님께서 변경할 수 있도록 처리하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난감한

상황 입니다.

상실신고를 약2개월 전에 개인사정으로 신고 한 상태이고, 근로계약서는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1월 13일까지

추가 근무를 하였습니다.

질문 하고 싶은 내용은 계약 만료로 변경을 할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1월 13일까지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기간 연장 합의서 같은걸로 작성하여 증빙 하면 되는지.... 합의서 같은 서류로 된다면 어떤내용으로

작성하면 되는지 처리 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사무실에 불이익은 없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답변드립니다.2017-03-1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상실신고 후 상실사유 변경하려면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017년부터 업무가 고용센터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선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공단에서 증빙에 필요한 자료를 알려주면서 제출하라고 연락이 올 겁니다.

증빙자료는 그때 제출하면 됩니다.

증빙자료는 1월 13일까지의 단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실사유를 변경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보기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