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여야 하여야 하며 현금 또는 근로자의 계좌로 지급하게 됩니다.
임금은 월 지급총액에서 4대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공제한 차감 지급액을 근로자의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급여를 수령할 계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면 따로 은행에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은 매월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