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전문가 프리미엄 상담서비스

전문가가 직접 답변해드리는 프리미엄 회원 무료 상담
  • 등록자
    matdeul**
  • 등록일
    2017-03-07
  • 답변현황
    완료
퇴직금 계산및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2017-03-07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계산하려는데 서식이 여러가지가 있는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16-2-10 퇴사일 2017-2-23
기본금240만 식대10만 입니다
1.퇴직금과 세액공제금을 알고 싶습니다
2.14일분 임금을 지불해야하는데 4대보험 공제를 전월과 같이 공제하면 되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2017-03-1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해당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개월 동안의 임금: 7,500,000원

3개월의 기간: 92일

평균임금: 81,522원

퇴직금: 81,522*30일*379/365=2,539,466원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고용보험은 해당 월의 과세금액*0.65%로 계산하면 됩니다.

건강보험은 퇴직정산을 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도 퇴직정산을 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보기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