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해당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개월 동안의 임금: 7,500,000원
3개월의 기간: 92일
평균임금: 81,522원
퇴직금: 81,522*30일*379/365=2,539,466원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고용보험은 해당 월의 과세금액*0.65%로 계산하면 됩니다.
건강보험은 퇴직정산을 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도 퇴직정산을 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