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을 주휴수당 포함하여 계약을 하는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 을의 임금은 시급(\8,000)원 * 근무시간 방식으로 산정하며, 위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관산정되어 있다는 것을 상호 인정한다. 라는 문구를 시간제 근로계약서상 포함이 되어도 되는지요
답변드립니다.2017-03-1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고정시급으로 시급을 계산하여 지급할 경우 고정시급에 기본시급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