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근무시간이 4주단위 평균하여 한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일과 근무일별 근무시간, 휴게시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하루의 근무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 별도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한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일 경우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월 60시간 미만일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므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