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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yesjuba**
  • 등록일
    2017-02-28
  • 답변현황
    완료
연봉협상 내용을 직원들 사이에서 공유하지 못하도록2017-02-28
연봉협상 내용을 직원들 사이에서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근로 계약서 및 사규에 명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노동 법률에 위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립니다.2017-03-0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노동관계법 상 연봉협상 내용에 대하여 공유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원들 사이에 연봉액에 대하여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도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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