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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전문가 프리미엄 상담서비스 전문가가 직접 답변해드리는 프리미엄 회원 무료 상담 프리미엄 특전 > 실시간 노무상담 등록자 yesjuba** 등록일 2017-02-28 답변현황 완료 연봉협상 내용을 직원들 사이에서 공유하지 못하도록2017-02-28 연봉협상 내용을 직원들 사이에서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근로 계약서 및 사규에 명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노동 법률에 위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립니다.2017-03-0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노동관계법 상 연봉협상 내용에 대하여 공유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일반적으로 직원들 사이에 연봉액에 대하여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도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목록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