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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matdeul**
  • 등록일
    2017-02-28
  • 답변현황
    완료
안녕하세요 급여계산좀 부탁드립니다2017-02-28

음직점으로써 5인이상이며
오전10시에서 저녁10시까지 1주일에 6일근무 하루 휴무입니다.
토,일요일 대부분 근무이며 평일 1일 휴무입니다
식사는 세번 제공하고 오전11시쯤 30-40분 , 오후3시30분쯤 5시까지는 휴식시간이고 9시쯤30분쯤 식사함게 퇴근 준비합니다

계산을 토대로 음식점에 맞는 근로계약서도 부탁합니다

감사힙니다

답변드립니다.2017-03-0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근무일: 주 6일

시업시간: 10시

종업시간: 22시

일 근무시간: 9시간 30분

일 휴게시간: 2시간 30분

월 법정근로시간: 209시간(주휴시간 포함)

월 연장근로시간: 39.1시간(1.5시간*6*365/7/12)

 

시간급제를 적용하고 계시면 정하신 시급에 위의 근무시간을 곱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월급제를 적용하시면 월급을 위의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안분하여 월 급여를 정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은 비즈폼에서 해당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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