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근무일: 주 6일
시업시간: 10시
종업시간: 22시
일 근무시간: 9시간 30분
일 휴게시간: 2시간 30분
월 법정근로시간: 209시간(주휴시간 포함)
월 연장근로시간: 39.1시간(1.5시간*6*365/7/12)
시간급제를 적용하고 계시면 정하신 시급에 위의 근무시간을 곱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월급제를 적용하시면 월급을 위의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안분하여 월 급여를 정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은 비즈폼에서 해당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