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우선 근무일 중 휴게시간을 정하셔야 근무시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연속해서 부여해도 되고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장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런 경우에는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귀 사업장의 경우 최소 2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여야 합니다.
또한, 유의하여야 할 것이 한주의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1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럴 경우 한주의 최장 근무시간은 13시간이 됩니다. 이 이상 근무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다만, 접객업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이 있어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장근로시간 상한 이상의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귀 사업장의 휴게시간을 4시간이라는 가정하(특례규정 적용 시)에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근무시간: 20시간*7일*365/7/2/12=304.17시간
월 주휴시간: 8시간*365/7/12=34.76시간
월 최저임금: 6,470원*(304.17시간+34.76시간)=2,192,877원
따라서 적어도 2,192,877원 이상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