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항여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이 월 160시간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통상근로자의 월 법정근로시간은 174시간(40*365/7/12) 입니다.
시간급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174시간)*8/5/8*6470 입니다.
급여대장상 주휴수당은 1주에 대한 수당만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처우개선비는 통상임금 항목입니다.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개산하고 있으므로 기본시급이 인상되게 됩니다.
요양시설 급여대장에서 보통은 시본시급 안에 처우개선비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비 산출방식도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보통은 급여에서 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처우개선비를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조수당은 자가운전보조금인것 같은데.. 별도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과세 대상에 있는 교통비는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보조수당이 자가운전보조금의 의미라면 사규등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비과세 혜택을 보게 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더이상 자세하게 답변들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