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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ws99**
  • 등록일
    2017-02-13
  • 답변현황
    완료
급여대장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2017-02-13
안녕하세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를 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센터 입니다.
비즈폼에 원하는 서식이 없어 새로이 급여대장을 만들었는데
노무 관련해서 부적합한 내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시급제로 적용되어 있고 매월 근무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노무법에 의하면 시급에 주휴수당, 처우개선비를 계산했을 때
시급이 약 8천 4백원으로 책정되어 한다고 하는데
관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시급이
최저시급(6470원)에 처우개선비(625원)를
더했을 때의 금액 이상이면 상관 없다고 들었습니다.
(2017년 책정한 시급 8천원)
따라서 기본시급을 7,770원으로 하고
요양 본 시급을 8,400원으로, 목욕시급은 10,000원으로 책정...
목욕, 요양 합산한 총급여에 주휴수당을 넣고 총급여(8,400원*근로시간)에서
기본급-주휴수당-처우개선비를 뺀 나머지를 교통비로
넣었는데 셀서식이 맞는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해 상담문의 드립니다.
첨부파일을 보시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기본급 : 기본시급(요양,목욕 동일) = 7,770원 * 근무시간
2. 주휴수당 : 근로시간((목욕근로시간+요양근로시간)/160)*8*7,770원
3. 처우개선비 : 근로시간 * 625원
4. 교통비 : 총급여(실제시급(요양 : 8,400원, 목욕 : 10,000원))*근로시간 - 기본시급 - 주휴수당 - 처우개선비
5. 보조수당 : 거리별 유류대(공제 후 실수령액+유류대 지급)

※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넣지 않고
'실제시급(8,000원)*근로시간 = 실수령액'
으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 바랍니다.
답변드립니다.2017-02-1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항여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이 월 160시간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통상근로자의 월 법정근로시간은 174시간(40*365/7/12) 입니다.

시간급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174시간)*8/5/8*6470 입니다.

급여대장상 주휴수당은 1주에 대한 수당만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처우개선비는 통상임금 항목입니다.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개산하고 있으므로 기본시급이 인상되게 됩니다.

요양시설 급여대장에서 보통은 시본시급 안에 처우개선비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비 산출방식도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보통은 급여에서 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처우개선비를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조수당은 자가운전보조금인것 같은데.. 별도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과세 대상에 있는 교통비는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보조수당이 자가운전보조금의 의미라면 사규등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비과세 혜택을 보게 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더이상 자세하게 답변들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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