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귀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고의 자유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볼 때 바로 해고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성과자 해고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간내에 원만하게 퇴사를 시키려면 서로간에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나 권고사직서를 받는 조건으로 일정액의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관계를 해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근로자가 해고를 받아들이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하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차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