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퇴직금중간정산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따라서 연봉 3240만원의 1/13인 2,492,308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별도로 적립하시고..
월정 급여액은 2,492,308원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월정 급여액에서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가 무엇이고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기본급 시간, 가산시간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으로 비례하여 나눠 주시면 됩니다.
이를 포괄역산임금제라고 합니다.
명절휴일, 공휴일을 유급 또는 무급휴일로 한 경우에는 그 날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하면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특별히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