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할 수 있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할 수 있고, 통상임금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1년간 소정근로일수의 8할 이상 근무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자 중 8할 이상 소정근로일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만근한 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1년이 되기 전에는 1개월 만근시 1일이 발생합니다.
2012년 5월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16년에 16일이 발생합니다.(회계년도 기준)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