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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whtjdah**
  • 등록일
    2017-01-11
  • 답변현황
    완료
대표이사 근로계약서문의2017-01-11
안녕하세요 대표이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대표자가 근로자가 아니여도 급여에 대한 계약서는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요...

저희가 상여금에 대한 부분은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치만 설명절에는 상여를 지급을 합니다.

상여금에 대해 명시를 하게되면 그부분엔 대해선 주어야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를 하지 않아도 상여금을 명절에 준다면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를 해야하는건가요?...

명시를 해야한다면 " 회사사정에 의해서 줄수도 있다"라고 문구를 명시를 하면 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2017-01-1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적용은 근로자에 한합니다. 대표이사는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에 구속이 됩니다.

다만, 지급할 수 있다는 형태로 문구를 명시하면 사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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