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조항이 근로자에게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계약서상의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 40시간제 적용 근로자이면 209시간을 축소할 수는 없습니다.
한 주에 40시간보다 적은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단시간 근로자)에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축소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한 주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이 안되면 기본급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월 기본급 시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