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임의로 퇴직한 경우 퇴직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다체협약 등에 정한 내용에 따르며, 취업규칙 등에 임의퇴직의 효력을 정하지 않은 경우 민법규정에 따릅니다.
귀사는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퇴직예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내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데도 승인을 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일은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함으로써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