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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haedongbli**
  • 등록일
    2018-04-07
  • 답변현황
    완료
시급계산방법 문의합니다2018-04-07
연봉제와 월급제의 시급계산방법 알려주세요
답변드립니다.2018-04-1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계산함이 원칙입니다.

시간급 환산은 각각의 임금산정기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그 기간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5일 근무, 하루 8시간 근무,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라면 9,569원(200만원/209시간)이 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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