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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전문가 프리미엄 상담서비스 전문가가 직접 답변해드리는 프리미엄 회원 무료 상담 프리미엄 특전 > 실시간 노무상담 등록자 haedongbli** 등록일 2018-04-07 답변현황 완료 시급계산방법 문의합니다2018-04-07 연봉제와 월급제의 시급계산방법 알려주세요 답변드립니다.2018-04-17 안녕하세요.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계산함이 원칙입니다.시간급 환산은 각각의 임금산정기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그 기간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예를 들어 주5일 근무, 하루 8시간 근무,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라면 9,569원(200만원/209시간)이 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목록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