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전문가 프리미엄 상담서비스

전문가가 직접 답변해드리는 프리미엄 회원 무료 상담
  • 등록자
    baanb**
  • 등록일
    2018-04-06
  • 답변현황
    완료
근로시간과 휴게시간2018-04-06
근무시간(주 40h 이하 근무)
1일 근로시간: 6.5 h
1일 휴게시간: 2.5 h

근로기준법에선 근로시간 4h 당 휴게0.5h, 근로시간 8h 당 1h으로 되어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시간대비 휴게시간이 많아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드립니다.2018-04-1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의 하한만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법정시간 이상으로 길게 해도 이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긴 휴게시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긴 휴게시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후, 작업조건,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그 필요성과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한다면 휴게시간을 길게 설정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보기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