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의 하한만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법정시간 이상으로 길게 해도 이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긴 휴게시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긴 휴게시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후, 작업조건,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그 필요성과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한다면 휴게시간을 길게 설정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