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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hara25**
  • 등록일
    2018-04-04
  • 답변현황
    완료
페업에 의한 해고2018-04-04
형식상으로 사업자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사업자폐업 통보를 하였습니다.
폐업일은 3.31 이었으며 3.6일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알아본 결과 실질적으로는 사업자만 다른사람으로 변경하여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통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주는 폐업을 한것이니 해고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립니다.2018-04-1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만약 형식상 폐업을 한 것이 맞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인지 아닌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근로자측에서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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