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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전문가 프리미엄 상담서비스 전문가가 직접 답변해드리는 프리미엄 회원 무료 상담 프리미엄 특전 > 실시간 노무상담 등록자 hara25** 등록일 2018-04-04 답변현황 완료 페업에 의한 해고2018-04-04 형식상으로 사업자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사업자폐업 통보를 하였습니다.폐업일은 3.31 이었으며 3.6일 통보받았습니다.그러나 알아본 결과 실질적으로는 사업자만 다른사람으로 변경하여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통보는 하지 않았습니다.이런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사업주는 폐업을 한것이니 해고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립니다.2018-04-17 안녕하세요.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만약 형식상 폐업을 한 것이 맞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부당해고인지 아닌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부분입니다.다만, 근로자측에서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목록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