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문자로 퇴직의사를 표시한 경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인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수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내용처럼 회사에서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하고 사용자는 그 기간동안 업무 지휘감독을 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10일 동안 일한 부분에 대하여 급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