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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polori**
  • 등록일
    2018-04-03
  • 답변현황
    완료
문자로 퇴직의사를 밝히고 안나갔을경우2018-04-03
모 업체를 3월22일~4월01일 까지 10일 정도 다니고
문자로 퇴직의사를 밝히고 나가질 않았는데요
이럴경우 10일 동안 일한 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급여일은 입사한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없구요 4대보험은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들은게 없어서 알수가 없습니다.
급여가 언제 지급되는지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어서
불안한 마음에 질문 올려 봅니다.
만약 4월23일 까지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신고를 하면 받을 가망성이 높은가요?
답변드립니다.2018-04-1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문자로 퇴직의사를 표시한 경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인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수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내용처럼 회사에서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하고 사용자는 그 기간동안 업무 지휘감독을 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10일 동안 일한 부분에 대하여 급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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