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통상시급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는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기준을 보면 직무수당과 위험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타수당은 매월 급여 변동없이 일정하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수당이 일정근무일수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성을 판단함에 있어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일정 재직시점의 근로자에게만 지급할 경우에도 통상임금성을 판단함에 있어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