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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hara25**
  • 등록일
    2018-03-26
  • 답변현황
    완료
연차휴가대체2018-03-26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대체하려고 합니다.
예를들면 삼일절이라고 했을때
삼일정 0.5일 즉, 반일도 대체가 가능한지
합의가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립니다.2018-04-1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 서면으로 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만 법적으로 연차대체가 유효하게 됩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 0.5일에 대한 대체도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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