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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전문가 프리미엄 상담서비스 전문가가 직접 답변해드리는 프리미엄 회원 무료 상담 프리미엄 특전 > 실시간 노무상담 등록자 hara25** 등록일 2018-03-26 답변현황 완료 근로계약종료2018-03-26 지차체 업무 위탁 계약을 하고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를 채용하였습니다. 1년 계약직위탁사업의 특성상 업무협약 중단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사업이 종료되면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근로자와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립니다.2018-04-17 안녕하세요.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년을 기간으로 하는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사업완료, 업무위탁의 종료 등의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이유에 의한 해고도 가능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목록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