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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hara25**
  • 등록일
    2018-03-26
  • 답변현황
    완료
근로계약종료2018-03-26
지차체 업무 위탁 계약을 하고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를 채용하였습니다. 1년 계약직
위탁사업의 특성상 업무협약 중단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사업이 종료되면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근로자와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립니다.2018-04-1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년을 기간으로 하는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완료, 업무위탁의 종료 등의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이유에 의한 해고도 가능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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