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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전문가 프리미엄 상담서비스 전문가가 직접 답변해드리는 프리미엄 회원 무료 상담 프리미엄 특전 > 실시간 노무상담 등록자 kjh90** 등록일 2018-03-25 답변현황 완료 24시간 맞교대인데요. 근로계약서는 어떻게쓰나요?2018-03-25 익일09:00출근 다음날09:00퇴근인데요,일이없을시에는 저녁9시경 당직실에서 휴식및취침을하는데 일이있을시에는12경휴식및취침을합니다,이런경우 근로계약서는 어떻게쓰나요,참고로 저희는5인미만사업장입니다 답변드립니다.2018-04-17 안녕하세요.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시업시간, 종업시간, 휴게시간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휴게시간이 유동적이라면 표준이 되는 시간을 표시하시고, 예외적인 경우를 단서조항으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연장근로 제한,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목록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