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관계는 구두로 합의하여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번 달 말까지 근무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면 그에 따른 효력이 발생합니다.
굳이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종료시점을 표시하는 대신 새로운 직원을 구할 때까지라는 막연한 표현은 삼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 연장에 대한 합의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