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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dkg**
  • 등록일
    2018-03-11
  • 답변현황
    완료
연차수당 관련 상담2018-03-11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복지차원에서 신규입사자에게 연차를 조금 더 유연하게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월 10일 입사자의 경우,

2월 근무일수가 80%인 22.4에 미치지 못하므로 2월을 제외한 10개월에 대하여

10 * 15/12 = 12개(12.5에서 절사)를 부여하고

2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1 * 15/12 = 13개(13.75에서 절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입사자들은 1월1일 기준으로 15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관리를 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될 요인이 많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식으로 관리를 해야할 지 좋을지..

의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2018-03-2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속기간 1년 미만자는 해당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한 사항이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올림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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