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속기간 1년 미만자는 해당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한 사항이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올림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