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것인지 몰라 자세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차별금지는 취업규칙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충은 노사협의회 규정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사의 자유는 단결권을 말씀하시는 것은데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단체협약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