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직원(근로자)이 아니고 프리랜서인 경우 프리랜서 계약서 또는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무형태를 판단할 때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도급이나 위임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도급은 일방이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위임은 일방이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형태가 도급 또는 위임의 형식을 빌리거나 노무제공자의 명칭이 수급인 또는 수임인이더라도 자주성, 독립성, 재량성이 없이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노무를 제공하면 노무제공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상기 유의사항에 주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운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