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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byrons**
  • 등록일
    2018-03-01
  • 답변현황
    완료
경비직 계약만료관련2018-03-01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년단위 계약직인 경비직원(69세. 계속근로7년차)에게 계약만료(계약기간 2017/1/1~12/31) 통보를 하고 계약만료하였습니다.(2018/1/5) 더불어 1월31일까지 근무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간 위로금으로 월급여203만원의 6개월분인 1200만원을 지급하고 향후 다른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각서까지 작성했는데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계약기간을 넘어 재계약이전이지만 해고통보를 받았으니 해고예고수당인 월급여 203만원을 추가지급해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보통 임금인상이 1월급여 지급시기인 2월10일이전에 반영되다 보니 연봉계약서 작성은 그이후가 되어지다 보니 다소 늦어지기는 합니다.
저희는 위로금으로 지급한 부분이 그간 연장,휴일근로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해서 지급되어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우려도 있어 이것 저것 감안해서 반영한 금액이고 본인도 실업급여 지급가능하고 위로금만으로 합의하겠다고 해서 진행했던 부분인데 많이 당황스럽게 느껴집니다.
법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우세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2018-03-0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되고, 그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자동으로 퇴직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 반복되어 사실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를 하여 각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합의각서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 질 수 있겠으나, 사용자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점에서 합의 각서는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합의각서에 어떻한 내용으로 작성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합의각서에는 근로계약 관계로 인한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술됩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이의제기도 포함된다고 볼 것입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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