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본사와 지사 또는 같은 법인 아래 있는 여러 개의 사업이 각각 근로기준법의 적요단위인지 아니면 이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묶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근로기분법이 적용되는지는 독립성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지사 등이 같은 장소에 있으면 이를 각각 나누지 않고 1개의 사업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지사 등이 다른 장소에 있으면 이를 별개사업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사와 지사 등이 하나의 사업장인지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며 해당기업의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돌립성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기준으로 귀사의 근로기준법 적용사업 단위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