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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byrons**
  • 등록일
    2018-03-01
  • 답변현황
    완료
주 근로시간 52시간 확정관련...2018-03-01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저희는 사업자등록이 6곳으로 나뉘어져 총 270명 가량의 제조업체입니다.

사업장당 50명이내의 인원(정규직 내국인,외국인 포함)으로 구성되어져 있어

2021년 7월이후(실질적으로 2022년이후) 대상이 되어진다고 생각하는데

혹자는 법인별 인원 기준이라는 얘기도 있어서 사업자등록증별 인원 기준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2018-03-0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본사와 지사 또는 같은 법인 아래 있는 여러 개의 사업이 각각 근로기준법의 적요단위인지 아니면 이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묶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근로기분법이 적용되는지는 독립성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지사 등이 같은 장소에 있으면 이를 각각 나누지 않고 1개의 사업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지사 등이 다른 장소에 있으면 이를 별개사업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사와 지사 등이 하나의 사업장인지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며 해당기업의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돌립성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기준으로 귀사의 근로기준법 적용사업 단위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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