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표준계약서 조항들을 포괄하는 3자 (공사의뢰인, 시공업체, 중개업체) 계약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어차피 대부분의 내용은 시공업체와 의뢰인이 작성하는 계약서에 있을 것이므로 몇가지 사항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예를들면,
"중개업체0000"은 의뢰인의 의뢰장소 "~~~~~~~~"에 대한 시공 과정을 수시로 의뢰인000 에게 알린다.
"중개업체0000"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총견적금액 0000원을 시공업체에 지급함에 있어 에스크로 안전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며,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시 사전에 의뢰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계약금액을 시공업체에 입금토록 한다.
"의뢰인000"은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파손 및 하자 등의 문제에 대해 "중개업체0000"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시공업체"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하자이행보증증권"발급을 의무하며 1년간의 A/S기간동안 하자보수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한다.
의뢰인과 시공업체간의 계약서를 포괄하는 조항을 하나넣고 위의 내용만 넣어서 만들고 싶은데, 이런 형식의 3자계약서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