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주의 급여는 근로자의 급여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급여를 160만원으로 신고하셨으면 사장님의 급여를 160만으로 신고가능합니다.
이미 200만원으로 신고하셨기 때문에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보수월액변경신고서를 작성하셔서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중 1곳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의 보수월액을 변경하시려면 입증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우선, 신고하시면 차후에 공단에서 입증서류를 제출하라고 연락이 올 겁니다.
그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현재 보수월액을 낮게 신고하셨다고 하더라도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되면 사업소득에 따라 올해 낸 보험료와의 차액분에 대하여 정산을 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이 높음면 추가로 납부하셔야 할 금액이 높아집니다.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