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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tkadlf**
  • 등록일
    2018-02-24
  • 답변현황
    완료
개인사업자 사업주 급여신고2018-02-24
안녕하세요. 2018년 1월에 처음으로 근로자를 고용했습니다.
근로자는 160만원 소득신고했고, 사업장성립신고 하였는데
대표 급여는 얼마냐고 연락이 와서 200만원이라고했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 세금부담때문에 더 낮게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미 200만원으로 신고했는데 변경가능한지요?
변경신고가 가능하다면 절차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2018-03-0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주의 급여는 근로자의 급여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급여를 160만원으로 신고하셨으면 사장님의 급여를 160만으로 신고가능합니다.

이미 200만원으로 신고하셨기 때문에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보수월액변경신고서를 작성하셔서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중 1곳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의 보수월액을 변경하시려면 입증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우선, 신고하시면 차후에 공단에서 입증서류를 제출하라고 연락이 올 겁니다.

그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현재 보수월액을 낮게 신고하셨다고 하더라도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되면 사업소득에 따라 올해 낸 보험료와의 차액분에 대하여 정산을 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이 높음면 추가로 납부하셔야 할 금액이 높아집니다.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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