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 등 근로조건이 근로자별로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조건에 맞춰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무일, 출근시간, 퇴근시간은 각 근로자 근무형태에 맞춰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휴일은 무조건 일요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주지 않아도 되고 주중의 일정한 날을 미리 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을 각 근로자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도 각 근로자의 근무형태에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