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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ktseng**
  • 등록일
    2018-02-19
  • 답변현황
    완료
취업규칙 신고2018-02-19
안녕하십니까?
직원 40명이하 중소기업입니다.
취업규칙 신고에 관해 여쭙고자 합니다.
당사가 취업규칙을 신고하였는지의 자료가
회사에 있지 않습니다.
(질문)
1.취업규칙 신고여부의 확인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전화로 문의하면 가능한가요?
2.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3.지금이라도 신고하면 괜찮을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2018-02-1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 신고하였는지를 알고 싶으시면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된 취업규칙 내용을 보고싶으시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제93조 위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과태료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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