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 신고하였는지를 알고 싶으시면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된 취업규칙 내용을 보고싶으시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제93조 위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과태료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